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게 되면 세대주 신고 의무자의 책임이 따릅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차후 경매나 다른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전입 신고가 늦었다면?
그럼 만약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늦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등록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상 신고가 없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장이나 병원 입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자체별로 업무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인데요, 이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 37조 및 제 40조]
전입신고 과태료
신고의무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해아합니다. [주민등록법] 제 16조 제 11항, 제 11조 및 제 12조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주민등록법 제 40조 제 4항]